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148,645,274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142,165,000원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중 36,48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F와 합의한 점, 하도급업체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근로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은정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