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7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 운영의 소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가소262호로 피고를 상대로 합계 3,889,629원(= 2018년 주휴수당 3,022,707원 + 12월 급여차액분 23,046원 + 근로자의 날 일당 90,360원 + 퇴직금 차액 753,516원)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2나430호)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12월 급여차액분 23,046원 및 근로자의 날 일당 90,360원의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2018년 주휴수당 3,022,707원 부분),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퇴직금 차액 753,516원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22다294466호)은 2023. 2.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년 주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환산함에 있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가 적용되는 것<1>을 전제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구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년도에는 위 시행령이 아닌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각주1)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