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1041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0.부터 2022. 4. 20.까지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30,492,907원, 퇴직금은 7,463,5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37,956,439원(= 30,492,907원 + 7,463,5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는 2022. 7. 11.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2022. 4. 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 C은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22. 7. 11. 별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는 2022. 11.부터 C에게 기술지원대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는다. ○ C은 원고에 대하여 한 횡령죄의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37,956,439원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포기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에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 C은 2022. 5. 24.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재물 64,569,24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한 사실, 이 사건 합의에 '원고에 대한 횡령죄의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합의서는 ㉠ 원고의 기술지원대가 20,000,000원 지급의무,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포기 의사표시, ㉢ C의 형사고소 취소의무가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형사고소 취소를 조건 또는 대가로 하여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조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채권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 형사고소 취소의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고소취소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조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별다른 이익 없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 C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취소와 조건관계에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