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조물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양병원 등에 화재피난 미끄럼틀, 화재안전창(배연창) 등을 제조, 설치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2019. 2.경부터 2024. 2.경까지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피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영업을 시작할 무렵인 2019. 2. 15.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영업) 지급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데(이하 이에 따른 원, 피고 사이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약정의 기간’에 관하여 “이 약정서는 당해년 기준이며 매년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원, 피고 사이에 용역비 관련 약정서 등 계약서가 작성된바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5년여 동안 피고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2019년에는 105,115,831원 상당을, 이후 2020. 1.경부터 2024. 2.경 영업 종료 시까지 434,873,303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것 이외에 법인카드 사용, 유류비 지원 등 경비 지원에 기한 것을 포함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238,52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주한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영업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2020. 1.부터 2024. 2.경까지 원고의 영업을 통해 성사시킨 매출 4,727,722,691원의 164건 계약에 대한 수당으로 679,440,835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434,873,303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244,567,532원(= 679,440,835원 – 434,873,303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는 2019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보다 78,329,012원(이월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인 166,238,520원(= 434,873,303원 – 78,329,0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2019년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후 계약 건별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기하여 요율을 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 건 중 원고가 관여하지 않는 건도 상당수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게 원고와 협의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수당을 선지급하여 원고는 실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른 수당보다 더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제품 판매를 위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용역비(수당)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약정은 2019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데 그에 의하면 원고가 수주한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수주한 사업은 대부분 이 사건 약정상 ‘사업별 용역비율’을 15%로 정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업별 용역비율’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사업은 사업별로 요율이 적용되며, 상호 협의하여 현장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요율은 일응의 기준일 뿐이고 원, 피고 사이의 협의를 통해 현장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개별 사업, 현장에 대한 용역비율에 관한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우선한다.
원고는 2019년의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후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9년 수주한 사업의 경우에도 모두 계약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용역비를 정리한 사업현황 자료(갑 제2호증)에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사업별 용역비가 대체로 계약금액의 15%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금액의 10%, 3%, 2% 등 다양하다. 개별 사업, 현장의 특성 및 원고의 기여도, 수주의 경위 등을 고려한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기하여 용역비율 조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원고는 소 제기 시 ‘사업현황 및 회사 미지급내역’ 자료(갑 제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로부터 679,440,835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자료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수주한 사업의 계약금액(매출)에 15% 등의 용역비율을 적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사용한 피고 법인카드 결제, 차량 렌탈비, 유류비 지급 등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이와 같이 급여 지급,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지출된 돈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수백만 원 단위로 영업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지급 내역’으로 정리하였다(위 ‘지출 내역’ 및 ‘지급 내역’은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아울러 원고가 수주한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매출)에 15% 등 용역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를 ‘수입 내역’으로 정리하였다. ‘지출 내역’과 ‘지급 누계’의 합계액에서 ‘수입 내역’을 차감한 금액은 ‘미정산액’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 수입 내역에서 위 이월금을 차감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미정산액이 78,329,012원이었는데 2020년 사업보고서의 수입 내역은 2020년 수주 실적에 따른 원고의 용역비에서 위 78,329,012원을 차감하여 산정되었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을 수주하면 피고는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 영업비 및 경비를 먼저 지급, 지원하고 이후 원고가 사업을 수주하면 위 선지급금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용역비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 영업의 성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영업 초기 수주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원고에게 용역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고를 배려하는 동시에, 피고로서도 영업 조직 구축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원고도 뒤늦게 2024. 10. 1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매년 초 원고가 졸라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겨우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피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세부 내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아래와 같이 2020년, 2021년, 2022년 미정산액에 있어 편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2023년 미정산액은 126,597,250원으로 같다.
이와 같이 원고 또한 매년 초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데, 그 내용(갑 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된 수주 실적에 따른 용역비와 비록 세부 내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최종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매년 초 피고로부터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받고서 거기에 기재된 용역비 산정 내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수주 실적에 따른 용역비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한편, 원고는 매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원은 선지급 수당이 아닌 월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금원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수당)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달 지급받은 1,800,000원이 임금에 해당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에 포함될 수 없고, 그것이 아니면 용역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1,800,000원이 수주 실적에 따라 산정한 용역비와는 별도로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해석 문제인데, 이 사건 약정서에도 급여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용역비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달 지급한 1,8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비(수당)에서 차감하여 정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1,800,000원은 용역비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12183
판결선고
2025. 1. 8.
대구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