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11772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611,71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2025. 8.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 감리업, 태양광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기재된 사람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및 소유주식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는 2021. 3. 16. 피고 C 명의의 사임서, 취임승낙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및 동의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에 새로 취임하고, 종전 대표이사인 피고 G이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2021. 9.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2022. 3. 23.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B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5. 18.부터 2018. 10. 19.까지 대표이사로, 2019. 1.부터 2022. 3.까지 이사로 상근하다가 2022. 3. 15.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17,841,9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일후인 2022. 3. 30.부터 가산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 C이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경우 그 중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의무가 있는데, 피고 C은 H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900만 원에 대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에서 정한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3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서 총 13,381,47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1. 23.부터 2022. 3.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정한 퇴직금 명목의 보수 15,611,715원[=(13,381,470원 / 3개월) × 3년 6개월 × 1개월,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 3. 30.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18.부터 2018. 10. 19.까지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C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한 이상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동업약정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을 구할 수 있는 점,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원 보수 또는 상여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의가 되지 않았고, 별도 규정도 마련해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정관 중 퇴직금 관련 규정은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창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번갈아 역임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은 50:50으로 대등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함에 따르는 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귀속관계를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B 정산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 무렵 보유 주식을 전부를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회사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동업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원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피고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위 정관 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잔여재산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근이사로 근무하고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13,381,47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2021. 3. 16.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22. 3.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원고의 퇴직 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과 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퇴직의사가 분명한 이상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 즉 원고의 퇴직의사를 수리하는 상대방인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이 H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경우 그 중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 인정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C이기는 하나, 위 약정서에 있는 각 채권들은 모두 피고 회사가 거래처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청산절차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C은 동업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동업계약의 청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은 결국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