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가단13427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군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39,21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27.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C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군은 2015년경부터 경북 E 일원에서 'F 정비사업(이하 위 하천을 '이 사건 하천'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천 일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시행 및 공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 피고 C군의 공무원이다.

나.

G는 2024. 3. 27. 07:00경에서 09:15경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경북 H 앞 하천에 설치된 약 2.5m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두부 손상 또는 저체온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

하 G를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1,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을다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15, 18, 19, 22,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천 일대에 시행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제방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규모, 이 사건 제방의 구조,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작물인 이 사건 제방에 관하여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이 사건 제방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평소 보행이나 차량 통로로 이용하는 곳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하천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하천 위 제방높이도 약 2.5m에 이르므로 보행자나 차량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다.

②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23. 9. 3.경 소외 I 등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 공사 현장에서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차량을 폐차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었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약 80cm 높이의 PE 소재 드럼이 하천 제방을 따라 줄지어 놓여 져 있었고 그 드럼이 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행자 등이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위 드럼 외에 사람의 접근이나 추락을 물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방 위 도로에 추락방지 방호벽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방 위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도로는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가 아닌 이 사건 제방에서 하천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도로에서의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수급한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에는 이 사건 제방 공사뿐만 아니라 제방 위 도로 포장 공사,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방 도로를 포장하고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 회사 주장대로 망인이 제방이 아닌 도로에서 추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불이행과 사고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제방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군에 대한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또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약 2.5m 높이의 제방에서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수시로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였던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줄로 이어놓은 PE 드럼 이외에 별다른 추락방지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제방에는 제방으로서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피고 C군은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군은 영조물인 이 사건 제방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피고 C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다. 피고 D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피고 C군의 J과 K 부서 내 시설 7급 공무원으로서 2022. 7. 25.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및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 D의 직급이나 직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방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D에게 경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 C군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C군의 각 책임의 관계

피고 회사의 책임과 피고 C군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후 오전으로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제방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제방에 불완전하나마 줄로 이어놓은 PE 드럼이 있었으므로 제방에 접근하면 하천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망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군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23,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L생(이 사건 사고 당시 61세 3개월 12일), 남자

○

기대여명 22년 6개월, 여명종료일 2046. 10. 27.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지역 남자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5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27. 12. 14.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농촌지역이라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920,288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976,434원을 인정한다.

나.

일실노령연금

갑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407,99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6. 10.27.까지 적어도 같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260,821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101,994원을 인정한다.

다.

장례비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10,405,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사회적 상

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5,000,000원을 장례비 손해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 77,039,214원[= 154,078,428원(일실수입 100,976,434원 + 일실노령연금 48,101,994원 + 장례비 5,000,000원) × 피고 회사와 피고 C군의 책임비율 5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각 책임비율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인 50,000,000원, 원고 5,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바.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은 합계 127,039,21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77,039,214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이고,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 이를 모두 상속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군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039,214원(= 상속금액127,039,214원 +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3. 2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C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1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이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2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근거는 주 5일제 도입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의한 것이므로, 농촌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