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1. 4. 7. 'E 주식회사'로,2021. 12. 6.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등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이 그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1982. 9.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9. 1.경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생략>
원고는 2011.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사'라 한다), 2012. 3.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을 사용자로 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였다. 위 노동청은 2012. 5. 14. 원고가 1982. 9. 10.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였고, 합계 45,172,345원(= 퇴직금 34,448,805원 + 연차휴가수당 7,884,956원 + 월차휴가수당 2,838,5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 C의 아내인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소속을 옮겨 2011.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측으로부터 2011. 11.부터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2020. 8.부터 2021. 8.까지 월 1,500,000원, 2021. 9.부터 2021. 12.까지 월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4. 8.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11. 12. 1.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20,000,000원 및 퇴직금 25,636,9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7. 22.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 C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7. 31. 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결정(대구지방검찰청 2025형제26126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5초재648). 위 근로감독관은 수사결과 원고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32, 3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82. 9. 10.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2011. 12. 1.부터 고정급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20. 8. 1.부터 2022. 2.28.까지 아래 표 기재 임금 일부 20,000,000원, 퇴직금 25,636,985원, 합계 45,636,8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생략>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36,8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와 업무위임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미 지급 보수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577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퇴사 이전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에도 피고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3, 17 내지 30, 34 내지 38, 40,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퇴사 이후에도 피고들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피고 회사와 체불금품을 정산하였다. 당시 원고가 퇴사한 주된 이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 J 소재 H호텔이 경매절차를 거쳐 매각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전에는 H 호텔의 전무이사 또는 사장(근로계약서 기준), 즉 최종 결재자인 회장 직전의 결재자로서 호텔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으나, 퇴사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대구 창고에서 H호텔의 경매업무를 처리하거나 피고 C이 판매하던 상품의 재고를 관리하였다. 피고 C은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반면 원고만 피고 회사의 대구 창고에서 혼자 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출 · 퇴근, 연차휴가 등 복무상황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 종전과 업무의 장소, 형태와 내용 등이 크게 달라졌는데, 근무에 대한 구체적 관리 · 감독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 2011. 12. 1.부터 2012. 12. 31.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2016.부터 2021. 8.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서 사업소득세가 공제되었다. 원고가 기안한 피고 회사의 2021. 12. 29. 자 지출결의서에는, K, L, M이 사업소득자로, N이 근로소득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런 표시 없이 판공비 5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퇴사 이후 피고 회사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로 판공비 내지 사업소득 명목이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퇴사 이후 퇴직금 등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처리한 H호텔의 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원고는 2017. 1. 9. 피고 C, 그 아내인 F 앞으로 피고 회사의 민 · 형사 소송에 대한 위로금을 3,000만 원을 정하여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피고 C, F, 피고 회사, 소외 회사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 · 형사 관련, 세무 · 회계 관련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 차용금 1억 원, F 개인보상 8,000만 원과 3,000만 원의 2배인 4억 2,000만 원을 1개월 이내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구 지방법원 2014개회33361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충당하거나, 피고 회사를 위한 업무처리대가로 일정액을 위로금으로 정하거나, 피고 회사와 1억 원의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항고와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 C은 2020. 7.경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반일로 줄이고 급여를 3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자고 제안하였고, 실제 2020. 8.경부터 150만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구 창고에서 하던 업무에는 피고 C이 판매하던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원고의 판매 실적은 2017.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총 73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제안에 대하여 일이 있을 땐 오후에 일해도 관계없으니 2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C은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20. 7.경 원고에게 업무량감소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에게 2020. 8.경부터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보수가 피고 회사로부터의 위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피고 C은 2020. 7.경 원고에게 200만 원의 보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250만 원을 주장하였고 달리 보수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0. 8. 이후 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