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9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2026.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다.
원고는 2022. 12. 9. 08:00경 대구 중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3층 옥상에서 크레인에서 내려온 와이어에 철근을 매단 후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완료를 알렸고, 이에 크레인 기사가 철근을 들어 올리던 중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추락하여 옆에 서있던 원고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경골 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위 기초사실 및 피고는 영세함을 이유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신호수를 따로 두 지 않고 원고를 비롯하여 그때그때 근처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신호수 역할을 하게 한 사정을 위 법규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의 사업주이자 사용자인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철근이 균형에 맞게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 연락을 하여야 하고, 철근을 와이어에 연결한 후에는 작업 반경에서 충분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2. 12. 9. (사고 당시 연령 64세 9개월 13일)
기대여명: 2042. 5. 6.
소득 및 가동기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으나,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6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65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 9개월로 통상적인 가동연한 65세에 근접한 상태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형틀목공으로 소득활동을 해 왔던 점, 원고에게 특별히 위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형틀목공의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7세로 보아 2025. 2.25.까지 형틀목공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일 2022. 12. 9.부터 총 입원일수 37일에 해당하는 2023. 1.14.까지: 100%
2023. 1. 15.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6. 26.까지: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의 부전강직 Ⅱ-3, 직업계수 8 적용)
2023. 6. 27.부터 2025. 2. 25.까지: 1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88,170원이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26,439,140원과 장해급여 10,43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2022. 12. 9.부터 2023. 6. 26.까지의 일실수입9,076,900원(= 5,160,753원 + 2,303,371원 + 1,612,776원)에서 휴업급여 26,439,140원을 공제하면 0원이고, 2023. 6. 27.부터 2025. 2. 25.까지의 일실수입 15,411,270원(=1,599,743원 + 6,273,293원 + 3,065,088원 + 4,473,146원)에서 장해급여 10,439,000원을 공제하면 4,972,270원이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4,972,270원이다.
기왕치료비: 8,509,030원(= 입원치료비 6,417,910원 + 입원치료비 2,801,500원 +통원치료비로 9,620원, 원고는 장해진단 발급비용 15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위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5,392,520원[= (일실수입 4,972,270원 + 기왕치료비 8,509,030원) × 피고의 책임비율 4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92,520원(= 5,392,52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