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액과 이에 대한 별표 '기산일자' 기재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23. 10. 3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23. 12. 18., 나머지 원고들은 2023. 12. 17. 각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3. 10.부터 2023. 12.까지의 임금 합계 35,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는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2024. 10. 11.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2024고단431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 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으로 각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표 '기산일자' 기재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12. 1.부터 2024. 4. 23.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명의 계좌로 F 명의 계좌에서 2023. 12. 1. 3,000,000원, 2023. 12. 26. 15,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24. 4. 23. 7,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F 또는 피고의 위 송금일 후인 2024. 8.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합계 35,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F는 2024. 8.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35,2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일부나마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 A은 피고가 변제 항변하는 25,000,000원을 송금 받기 전에 F에게 2023. 11. 23. 3,000,000원, 2023. 12. 1. 20,000,000원, 2023. 12. 18. 1,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F가 2024. 12. 11.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 A으로부터 사업자금 24,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원고에게 2024. 4. 23.까지 25,000,000원을 반환하였다'는 등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의 변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 역시 'F 또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체불임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앞서 본 F 제출 의견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