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1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C, D,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2023. 9. 27.부터 2023. 11. 16.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39,564,520원을 대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 합계 39,564,5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9,51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