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는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받은 법인이고, 원고 A은 2021. 9.경부터 이 사건 센터로부터 원고의 자녀인 F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2022. 11.경부터 2023. 1. 9.까지 주중에 F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 C는 2023. 1. 9.경 원고 A에게 "피고 C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손자녀 2명을 돌볼 사람이 없어 긴급히 상경해야 하므로, 주중에 이루어지는 F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센터에 피고 C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 A은 2023. 1. 26.경 피고 C가 위 다.항 기재 말과 달리 주중에도 다른 가정을 상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센터에 피고 C가 F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관련된 규정을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센터는 피고 C의 아이돌보미로서 활동을 조사한 후 2023. 2. 22.경 피고C가 원고 A으로 하여금 1. 나.항 기재와 같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취소를 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을 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 행위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30일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의의 징계처분을, 피고 C가 원고 A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이 사건 센터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돌봄 장소를 이탈한 행위를 이유로 활동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23. 1. 9.경 F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처럼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센터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취소하게 하였는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자이자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취업규칙을 준수하면서 원고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원고 A의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요구를 거절하는 등 원고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 역시 피고 D에게 이 사건 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긴 당사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인 각 15,000,100원(=아이돌봄 서비스 공백에 따른 휴업손해7,500,100원 + 위자료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 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는 피고 C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C의 아들인 G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1.경 머리, 얼굴 및 목 결합조직 등에 악성 신생물이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2022.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소재 H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아왔던 점, ② G는 2022. 8. 10.경 항암치료를 받은 후 한 동안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2023. 1. 9.경 H병원에서 악성 신생물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③ 이에 G는 2023. 1. 11.부터 2023. 1. 16.경 및 2023. 2. 2.경부터 2023. 2. 6.경까지 H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았던 점, ④ 피고 C는 2023. 1. 9.경 원고 A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를 요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초 주중에 이루어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울에서 G의 자녀들을 돌보기로 하였는데, G의 배우자 측 가족들이 2023. 1. 11.경부터 G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기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2023. 1. 12.경부터 다른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어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앞서 본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각 사정에 부합하는 점, ⑤ 피고 C가 F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고 A과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⑥ 설령 이와 달리 피고 C가 G의 질병과 무관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할 의사가 있어서 원고 A에게 사실관계를 일부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폭 넓게 인정할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취업규칙은 피고 C가 사용자인 피고 D에 대하여 지켜야 할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정한 것이고, 피고 C가 1. 마.항 기재 징계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할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단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징계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행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원고 A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상대방은 원고 A의 자녀인 F이고, 원고 B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B의 주장은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