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5. 2. 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미국 회사인 F는 사업가, 중소기업운영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챕터'라는 하나의 단위 그룹을 구성<1>하여 챕터 회원 상호간에 고객 또는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케팅 및 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는 위 F로부터 사업권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G는 일정 지역 단위로 위와 같은 사업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렉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는 2018년경 G와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피고의 업무 수행
원고는 2019. 11. 1. 당시 G 'H'의 회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에어리어디렉터(Area Director)로서 기존에 구성된 챕터를 관리하고(서포터 디렉터) 새로운 캡터를 구성하는(런칭 디렉터) 역할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제11조 제2항을 '이 사건 위약벌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런칭 디렉터로서 'J'를 새로 구성하였고, 서포터 디렉터로서 'K', 'H' 및 'J'(이하 위 3개 챕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챕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및 L 창립
원고는 2023. 7.경 피고에게 계약갱신 조건으로, 피고가 매년 1개 이상의 새로운 챕터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각 챕터의 회원들 중 100명은 2023. 10.경 G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2024. 1. 5. L를 창립하여 총괄책임자(제너럴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는 'D', 'E', `C'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 회원 중 38명이 G의 'H' 회원이었고, 'E' 회원 중 24명이 G의 'J' 회원이었으며, `C' 회원 중 31명이 G 의 `K' 회원이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C, D, E 등 명칭을 막론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대가를 지급받고 회원을 모 집하여 각 모임에 속한 회원 상호간에 매주 1회 고객 소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모임을 열거나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모임 개최 주선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 시마다 5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8,81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7, 32 내지 115호증, 을 제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청구취지 제1, 2항)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대구권역 안에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G의 이 사건 각 챕터를 '챕터'에서 '그룹'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업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간접강제를 구한다.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청구취지 제3항)
주위적 주장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약정에 따른 위약벌 중 현재까지 지급받은 수당 79,407,260원의 2배인 158,81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적어도 1년에 106,600,000원[= 회원 82명 × 회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58,81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약정의 무효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등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벌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업금지기간은 10년으로 과도하고, 경업금지의 장소적 범위도 대구권역이라고 규정하여 불명확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위약벌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전체 수당의 100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사실 부존재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챕터에서 탈퇴하여 L 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지 피고가 탈퇴시킨 것이 아니고, 영리법인인 G와 달리 L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회비가 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사적모임이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L의 수익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일부 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 중 '계약 종료 후 1년 초과 부분'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일부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부분'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유효하다.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 등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정해진 기본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새로운 챕터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챕터 또는 기존 챕터를 운영할 경우 해당 회원들의 멤버십비의 10 내지 30%를 수당으로 받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에도 손해사정사로서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G로부터 대구 지역에서 G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 지역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이 사건 각 챕터를 비롯한 5개의 챕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연회비와 교육비 등을 통해 2018년 1기부터 2023년 2기까지 각 3,470,000원, 69,763,637원, 93,563,637원,132,227,273원, 104,200,000원, 167,427,274원, 175,000,000원, 218,200,001원,185,600,000원, 265,098,689원, 256,134,262원, 238,236,298원의 매출과세표준을 발생시켰다.
원고의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가들 중에서 서로 고객이나 사업기회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적절히 하나의 챕터로 구성하고 챕터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원고 사업의 특성상회원모집, 챕터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 회원들의 인적사항은 중요한 영업자산으로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거나 설령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사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챕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규 회원 25명 이상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매년 1개 이상의 새로운 챕터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일정 지역 내에서 잠재적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같은 대구 지역에서 일정 기간 피고에게 경업을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영업은 그 내용이나 방식이 원고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는 L를 통해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L의 C, D, E은 이 사건 각 캡터에서 '챕터'만 '그룹'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고 이 사건 각 챕터 회원 중 93명이 G에서 탈퇴하여 L의 C, D, E에 가입한 점, L는 신규 회원 모집 시 기존 G 회원의 경우 남은 회원기간, 기지급 연회비 등을 고려하여 연회비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G 회원들이 탈퇴하여 L에 가입하는 것을 유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해 보인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장소적 범위를 '대구권역'이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계약 제12조는 '대구 지역 에어리어 디렉터는 해당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활동 지역을 '대구 지역'으로 규정한 점, ② 일반적으로 '대구권역'이란 '대구광역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2019. 11. 1. 체결되어 2021. 11. 1.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21. 12. 9. G와 사이에 가맹사업의 지역 범위를 '대구 중구, 동구'로 하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2. 7. 가맹사업의 지역 범위를 '대구 동구, 북구( 대구 1지역), 수성구(대구 2지역, 중구, 남구( 대구 3지역), 서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 4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다만 대구 중구, 남구( 대구 3지역), 서구, 달서구, 달성군(대구 4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점, ④ 원고가 사업권을 가지는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을 경업금지약정의 장소적 범위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장소적 범위인 '대구권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이를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직접적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은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금전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는 에어리어 디렉터로 일하며 원고의 회원모집, 챕터 구성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 회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약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그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0년까지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인 2023. 10. 31.로부터 1년 후인 2024. 10. 31.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인용)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대구권역 안에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경영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이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L의 사업은 G의 사업, 원고의 사업과 동종의 영업에 해당한다.
L는 대구, 경북 사업가들의 비즈니스성장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이 모여 회원들간 서로 돕고 고객 소개도 서로 주고 받으며 회원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이업종 교류단체인바(을 제3호증 회칙, 갑 제16호증 조찬모임 초대장),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서로 사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G의 사업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L는 최소 회원 수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여 하나의 모임인 '그룹'을 구성하고, 회원은 하나의 모임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하나의 모임 내 동일직종분류에 속하는 회원이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고, 모임에 속한 회원은 같은 모임 회원들에게 일정 횟수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게스트를 초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회원자격, 모임 구성의 요건 등은 G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L와 G는 회원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L의 '그룹'과 G의 '챕터'는 매주 특정 요일 오전에 조찬모임을 개최하고 게스트를 초대하기도하는 등 모임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L와 G 모두 회원가입 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지급받고(L는 최초 입회비 20만 원, 연회비 60만 원을 지급받고, G는 최초 등록비 30만 원, 참가비 10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을 지급받는다), 조찬모임 등에 참가하는 게스트로부터는 일정 금원의 참가비를 지급받는다.
피고도, G로부터 탈퇴한 회원들이 L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L의 회원모집 및 운영 방식이 G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방식이 회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뿐이다.
피고는 L가 단순 사적모임이라고 주장하나, L 회원가입 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점, 회비의 규모, 회원은 그룹 회원 상호간 일정기간 일정 횟수의 사업기회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예비 회원 또는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게스트 초대의무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 사적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인 L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L는 처음부터 G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를 포함한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L를 설립하였다. L는 중앙사무국과 각각의 그룹(D, C, E, M)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사무국은 총괄책임자, 사무국장, 운영위원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는 L의 총괄책임자이다. 즉, 피고는 L의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L 입회지원서(갑 제28호증)에는, 회비(최초 입회비 20만 원, 연회비 60만 원)가 'L사무국 운영비로서 각 그룹의 회의운영비와는 별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L가 회비 납부 계좌로 사용 중인 사무국장 N 명의 계좌[예금주 : N(L)']에서 2024. 1., 2024. 4. 및 2024. 7. 각 150만 원이 사무국장 활동지원비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즉, L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중앙사무국의 운영비로 사용될 뿐 회원들의 총유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L가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하며 L 회칙, 조직도, 2024년도 최종예산안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L가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인 회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등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약벌 감액 여부 (일부 인정)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벌약정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직접적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어리어 디렉터로 4년 간 활동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직후 L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챕터에서 탈퇴하여 L에 가입한 회원이 93명에 이르는 점, ⑥ G의 회원자격 및 연회비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위약벌약정에서 정한 위약벌인 '현재까지 받은 수당의 100배' 중 2배만을 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위약벌약정 중 '현재까지 받은 수당의 1.5배 초과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된다.
구체적인 위약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으로 2019년 4,070,000원, 2020년 8,850,000원, 2021년 19,545,000원, 2022년 28,965,000원, 2023년 16,440,000원, 합계 77,8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벌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받은 수당의 1.5배인 116,805,000원(= 77,87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위적 주장에서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위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로 116,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김경민 이호선
각주1) 이를 런칭(launching)이라 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200261
판결선고
2025. 2. 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