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가합2002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5. 2. 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미국 회사인 F는 사업가, 중소기업운영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챕터'라는 하나의 단위 그룹을 구성<1>하여 챕터 회원 상호간에 고객 또는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케팅 및 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는 위 F로부터 사업권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G는 일정 지역 단위로 위와 같은 사업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렉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는 2018년경 G와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피고의 업무 수행

1)

원고는 2019. 11. 1. 당시 G 'H'의 회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에어리어디렉터(Area Director)로서 기존에 구성된 챕터를 관리하고(서포터 디렉터) 새로운 캡터를 구성하는(런칭 디렉터) 역할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 제10조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제11조 제2항을 '이 사건 위약벌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런칭 디렉터로서 'J'를 새로 구성하였고, 서포터 디렉터로서 'K', 'H' 및 'J'(이하 위 3개 챕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챕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종료 및 L 창립

1)

원고는 2023. 7.경 피고에게 계약갱신 조건으로, 피고가 매년 1개 이상의 새로운 챕터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챕터의 회원들 중 100명은 2023. 10.경 G에서 탈퇴하였다.

3)

피고는 2024. 1. 5. L를 창립하여 총괄책임자(제너럴 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L는 'D', 'E', `C'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 회원 중 38명이 G의 'H' 회원이었고, 'E' 회원 중 24명이 G의 'J' 회원이었으며, `C' 회원 중 31명이 G 의 `K' 회원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