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육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와 D는 러시아 교포 부부(2006년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로서 E의 도움을 받아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 명의로 부산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07. 12. 28.부터 2012. 2. 16.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고는 2007. 12. 28.부터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2. 16. 대표이사가 되었고, 2020. 8. 19. F의 청산인이 되었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국제해운 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D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는 데에 있어 자금유통을 맡아 처리하였다. E은 2009년경부터 2012. 2. 16.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D는 2012. 2. 16.부터 대표이사로, 피고는 같은 시기에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C의 자금거래
원고는 2007. 12.경 E으로부터 '피고와 D가 J의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 사건 호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J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I에게 대여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과 I은 2007. 12. 26. C이 I에게 265억 원을 변제기 2008. 12. 2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C은 다음날인 2007. 12. 27. D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법인인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26,860,870,846원을 송금 받아 이를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인수
피고와 D는 2007. 12. 28. E의 협조를 얻어 F(당시 대표이사 E)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
한편,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1. 12. 27.자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피고의 이 사건 호텔 매각
피고는 2020. 3. 2. 이 사건 호텔을 매각하였다.
선행소송의 결과
원고는 2022. 1. 5. 피고를 상대로 구두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C 명의로 J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었는데, 위 자금이 C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업체에 더 이상 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보증연장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C은 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독촉을 받다가 결국 2009년 여름 부도가 나고 2010. 9. 20. 폐업하게 되었다. 원고가 2008년 가을부터 피고와 E에게 원고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피고와 E은 그 즈음 '이 사건 호텔이 처분되면 C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고 개인의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해주겠다'고 구두약정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0069)은 2022. 12. 1.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새로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피고는 2010. 12. 22. E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호텔 매입과 관련하여 I이 C으로부터 차용한 약 265억 원에 의하여 C과 원고의 신용에 피해를 줄 경우 E과 피고는 C과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22나27438)은 2023. 10. 18. 제1심에서와 같이 원고 주장의 구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3.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