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24. 4. 15.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 임원상여금지급규정 개정,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개정, 임원처우규정 개정, 사업부분리를 승인한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조업, 도 · 소매업, 유통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원고가 3,940주, 피고 대표이사 C이 3,300주, 피고 이사 D가 2,700주, E가 6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4. 4. 2. 원고에게 2024. 4. 15.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2024. 4. 4.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통지서상 의안은 다음과 같다.
다.
C, D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의안 중 제2 내지 7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출석자 전원 찬성(발행주식 10,000주 중 합계 6,000주)으로 별지표 기재와 같이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및 임원처우규정이 각 개정되었고, 사업부 분리가 승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