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89
판결선고
2024. 9.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2. 10. 하순경 화성시 V에 있는 건물에서 업체 홈페이지 등을 보고 음식점 인테리어를 의뢰하여 온 피해자 W을 만나 ‘인테리어 디자인과 도면 설계, 외부 간판 등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여 주겠다. 철거 및 시공 작업할 업체들을 직접 섭외하여 현장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2022. 11. 1.부터 12. 31.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23. 2.부터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31.경 국민은행 D(G) 계좌로 1,48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3.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99,7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협력약정서, 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