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11
판결선고
2024. 10.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4. 4. 4. 같은 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 기업에 청년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학원’에서 ① E 등 27명의 직원들이 위 학원에서 월 200만원의 조건(주 5회, 주 40시간 근무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 상당을 각 송금하여 급여 이체확인증 등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출하고, ②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③ 다시 직원들로부터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2. 2. 3.경까지 위 학원에서 총 13회에 걸쳐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F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E 등 27명이 실제로 월 200만원 상당의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지원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확인증, 수행업무현황서 등)를 작성하고 이를 위 주식회사 F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직원들로부터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234,903,330원을 교부받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2. 2.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E 등 직원 27명이 실제로 월 200만원 상당의 근로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출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F에 제출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2. 19.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합계 234,903,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보조금 지급 여부 관련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형으로 위 D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며 A의 학원 운영 업무를 보조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급여 이체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A의 보조금 편취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2022. 2.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학원에서 A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직원들의 수행업무현황서 작성을 부탁하면, 컴퓨터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목적인 IT업무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 현황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보조금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K, L, M, N, I에 대한 각 참고인 검찰진술조서 사본
O, E,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W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명의 X은행 및 Y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및 대화내역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등 참여자 확인서, 수사보고(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이메일 1부, 첨부자료 담긴 CD 1장,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 통화), 수사보고(A 관련 A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각 1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D 학원 참여 청년 명단 1부, 이체 확인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참여 청년들 상호 거래 내역 수사),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캡쳐본, 수사보고(참고인 AC, AD, G, AE 전화 통화), 각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채용자 명단 통보서, 각 지원별 근로계약서,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 수사보고(D학원 채용 청년 E 등 26명 전화통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조성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1년여의 기간 동안 2억 3,49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바,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부정수급액 원금 전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B는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