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40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경산시 C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가공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을 총괄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D 및 피해자 E(남, 23세, E)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D 및 피해자에게, 위 회사 공장 내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사업장 내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석에 시동키가 방치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게차를 조종하여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게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내 지게차의 시동키가 운전석에서 분리되지 아니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들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자재 등을 운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 D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자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포크 위에 비닐 포장지를 적재하고, 그 비닐 포장지 위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지게차 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운송, 조작, 운반 등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직후 점검결과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재해당시 현장사진 입수자료 검토 보고),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 피해자와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