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69
판결선고
2024. 10. 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북 청도군 C을 운영하면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대장, 근로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2020. 12. 10.경부터 2021. 1. 9.경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21. 1. 11.경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화성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1. 1. 19.경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이력 조회, 사업장카드 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신청내역 조회, 급여지급내역 조회, 급여대장, 근로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각 표준근로계약서, 매출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제1∼13항, 제14∼26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수급액 합계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부정하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공모 경위 및 실행행위 분담 정도 등을 반영하고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