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85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1994. 10. 1.경 섬유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북 경산시 D에서 원료인 PET칩을 용융·압출·방사하여 실로 만든 다음 실을 다시 솜의 형태로 변형하여 차량용 바닥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원료인 PET칩을 실로 만드는 연신기의 가동·수리·점검을 포함하여 생산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E(E, 남, 36세, 스리랑카 국적)는 2022. 2. 14.경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생산부 연신팀에서 피고인 B 상무 등과 함께 팀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인 PET칩을 용융·압출·방사하여 만들어진 실(펠렛페트)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롤러에 통과하여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투입하고, 연신기 가동 중 실이 꼬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연신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③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연신기가 고속 운전할 경우에는 롤러가 168m/min(약 2,048rpm)의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자칫 롤러에 말려 들어가 사망하는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신기 전면에만 방호울을 설치하고 연신기의 측면에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롤러 부분에 덮개 등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연신기 전면에만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을 연신기 위로 올려 방호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연신기를 시운전하거나 고장을 수리하고, 수리 완료 후 연신기 재가동하게 하고, 수리 완료 후 연신기 재가동 시 근로자의 배치 및 작업 방법, 방호장치의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절차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1. 11. 07:25경 연신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후 B과 피해자 등은 연신작업을 개시하기 위해 연신기 전면에만 설치된 방호울을 위로 올린 상태로 연신기를 시운전 하던 중 실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연신기를 정지시키고 B이 크림퍼의 부품을 교체하여 수리 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날 08:38경 연신기를 다시 가동하였는데, 재차 실처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8:40경 전면에만 설치된 방호울이 위로 올려져 있어 방호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가동 중인 연신기 롤러 앞에서 처진 실이 롤러에 엉키지 않도록 연신기에 올려진 실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B은 조작판넬 쪽으로 이동하여 일반 정지 버튼을 눌렀으나, 고속 운전시 완전 정지까지 약 12초가 소요되어 아직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연신기 롤러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가 롤러에 부딪치고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머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1. 11. 0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연신작업을 개시하던 중 실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연신기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연신기의 가동·수리·점검을 포함하여 생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신작업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시·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연신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 다음 수리작업을 하고, 수리작업 완료 후에는 방호장치가 완전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연신기를 재가동하는 등 연신기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리 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날 08:38경 연신기를 다시 가동하였으나 재차 실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전면에만 설치된 방호울이 위로 올려져 있어 방호장치가 해제되어 있고 연신기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날 08:40경 가동 중인 연신기 롤러 앞에서 처진 실이 롤러에 엉키지 않도록 연신기에 올려진 실을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등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은 채 수리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연신기 롤러에 피해자의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가 롤러에 부딪치고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머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출력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재해조사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CCTV 확인), 부검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약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