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493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