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508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