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59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은 경북 경산시 D에 본점을, 경북 경산시 E에 ㈜C2공장을 각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1. 7. 6.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6. 21.경 ㈜C에 대리로 입사하여 ㈜C2공장에서 작업 계획 수립 및 지시·감독 등 생산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이다.
한편, 피해자 F(남, 33세)는 주식회사 G 소속으로 ㈜C2공장에 파견되어 2021. 11. 1.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피고인 B의 작업 지시에 따라 프레스 작업 등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22. 12. 22. 18:30경 ㈜C2공장에서 피해자에게 250톤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평평한 철판을 강하게 눌러 자동차부품 모양으로 변형하는 성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50톤 프레스기에서 성형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형작업을 지시한 250톤 프레스기는 작업 대상인 철판 및 금형에 비해 크기가 작아 감응형 안전장치(일명 ‘광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평소 감응형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둔 채 성형 및 절단 작업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프레스기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에 협착되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설비이므로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C의 근로자의 안전및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A과 ㈜C2공장에서의 생산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프레스기에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방호조치가 임의로 해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다시 설치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호조치가 해체된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위 250톤 프레스기에 감응형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50톤 프레스기에 감응형 안전장치가 해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성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2. 22. 18:40경 위 250톤 프레스기로 성형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 안으로 오른쪽 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프레스기가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손의 압궤성 절단, 다발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경 ㈜C2공장 내에 있는 250톤 프레스기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감응형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위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부, 현장 사진 3장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주식회사 C 기업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도급계약서
업무상 부상사고 조사지원 결과
수사보고{(주) C2공장 내 프레스기 전체 인식 가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회사로, 회사 공장 내 설치된 프레스기에 감응형 안전장치가 해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손의 압궤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감응형 안전장치의 해체는 먼지 등을 잘못 인식하여 기계가 중단됨으로서 작업의 연속성이 중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안전1행정장치 버튼과 연속 버튼은 그 간격이 넓지 않아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바, 감응형 안전장치의 설치 및 유지는 필수로 보임에도 제2공장 기계 9대 중 2대 이상이 상당 기간 동안 감응형 안전장치가 해체된 체로 있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식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기기에 대한 전면적 보수를 하며, 광전자식 감응장치를 프레스기에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형사합의와 별도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해자가 구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작업반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감응형 안전장치가 해체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기에 손 부분이 눌려, 우측 손의 압궤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레버 장치를 오작동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레스기의 광전자식 감응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없이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각주1)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04도1856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은, 프레스 기계의 감응형 안전장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 B과 A의 공동의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