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525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