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808
판결선고
2025. 6.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의 토목공사를 1,00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G(남, 57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3. 9. 19.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조종하여 중량물인 무게 약 1톤의 버팀보(가로 약 10m×폭 30cm H빔)를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위로 인양한 후, 피해자 등의 근로자가 위 버팀보 위에 올라가 볼트를 체결하는 등의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 인한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버팀보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마치고 굴착기의 후크와 버팀보 사이의 연결고리인 클램프(하카)를 해체한 다음 안전한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클램프(하카)를 들어올리는 등으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메인빔 위 안전바 착용’ 등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직 버팀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클램프(하카)를 들어올려, 같은 날 15:32경 클램프(하카)의 끝부분이 위 버팀보에 걸려 버팀보가 흔들리게 되어 그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약 6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신고사건 관련 기술검토 의뢰 검토의견서 제출 – 검토의견서, 신고사건 관련 기술검토 의뢰 검토의견서 제출(2차) - 검토의견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사용자등록증등 첨부) - 건설공사 표준변경하도급가계약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