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0
판결선고
2024. 7.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1. 확정되었으며, 2022. 5. 3. 대구 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7. 확정되었고, 2022.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나는 ㈜D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대구 E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에 사용하고 시중보다 이자를 많이 주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대구 E구역 재개발 사업'은 ㈜D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결성한 조합에서 개발하기로 이미 2017. 6. 30. 관보에 공시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회사의 별건 사업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을 뿐, 위 재개발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19. 경 2,000만 원, 2017. 10.12.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아들의 원룸 보증금으로 쓸 돈이 없다, 3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집으로 돌아가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을 뿐,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확인증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