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535,068원과 2014. 7. 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791,781원 등 2인 합계 41,326,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