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나30749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G,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 G,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66,607,502원 및 그중 65,896,56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4. 3.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710,937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4. 12.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의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 C, D에게 각 42,738,334원 및 그중 42,264,376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4. 3.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473,958원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2024. 12.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의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F, G,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피괴”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F는 2022. 8.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443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23. 1. 18.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대구지방법원 2023노453호 사건에서 2023. 12. 22. 금고 1년의 형을 받았고, 이에 피고 F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4도1247 사건에서 2024. 4. 1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 제12호증”을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12호증”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F, G, 피고 회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 G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피고 F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비추어 보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보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국 피고 F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G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1)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망인이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한 것인지 및 이 사건 도로의 불규칙 노면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 을나 제7호증의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는 망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이 휘청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전조등 불빛이 휘청거린 지점과 이 사건 도로에 불규칙노면이 존재하는 지점이 일치하는 점, ② 망인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 1차로 중 중앙분리선에 가까운 쪽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오토바이가 휘청거린 즉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휘청거린 후부터 넘어질 때까지 약간의 주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넘어질 당시의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에 있던 불규칙노면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도로로서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에 있던 불규칙노면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위 불규칙노면의 크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을라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불규칙노면이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강우로 갑자기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작업지시서 등(을라 제3, 4, 5호증)을 근거로 적절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순찰과 점검을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의 불규칙 노면을 발견하여 보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전히 불규칙노면이 존재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보수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망인이 이 사건 도로의 불규칙한 노면에서 넘어짐으로 인해 후행 피고 차량에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피고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1>.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언급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일몰 후 발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이 사건 도로에 앉아 있어서 운전 중인 피고 F가 망인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은 18:22경으로 이미 어두워진 때이므로, 망인에게도 오토바이 전조등으로 확인되는 도로 노면의 상태를 주시하며 불규칙노면으로 인한 주행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도로 주행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④ 망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즉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⑤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도로의 점검․보수를 충실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로의 요철 부분이 발생한 즉시 이를 모두 보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F로서도 선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기준 및 가동 일수 : 망인의 거주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월수입을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월 25일로 본다<2>.

3)

생계비 : 1/3

4)

계산 : 위 기준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037,511원이 된다.

나.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30,822,506원(= 218,037,511원 × 0.6)

2)

과실상계 후 원고 A의 손해 : 3,000,000원 (= 5,000,000원 × 0.6)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3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D 각 7,000,000원

마.

원고별 손해액

1)

상속대상금액 : 160,822,506원(= 망인 일실수입 130,822,506원+ 망인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

3)

계산

가)

원고 A : 66,607,502원[= (상속대상금액 160,822,506원 × 상속지분 3/9) + 고유 손해액 3,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나)

원고 B, C, D : 각 42,738,334원[= (상속대상금액 160,822,506원 × 상속지분 2/9) + 고유 위자료 7,000,000원]

바.

피고 회사의 배상 한도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한 사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보험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G이 아니라 피고 F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것이고, 과실상계 후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합계가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인 150,000,000원의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 F, G,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는 66,607,502원 및 그중 ① 제1심에서 인정된 65,896,56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710,937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 C, D에게는 각 42,738,334원 및 그중 ① 제1심에서 인정된 42,264,376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473,958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0.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50,000,000원(= 150,000,000원 × 상속지분 3/9), 원고 B, C, D에게 각 33,333,333원(= 150,000,000원 × 상속지분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21. 10.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 F, G,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