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에게,
피고 C는 65,830,416원 및 그중 64,694,823원에 대하여는 2021. 11. 10.부터,1,135,593원에 대하여는 2024. 3. 14.부터 각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항의 65,830,416원 중 11,003,117원 및 그중 10,029,752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973,365원에 대하여는 2024. 3. 14.부터 각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5,22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위 1)항의 5,228,663원 중 4,753,606원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운영회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운영회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A운영회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와 E, F(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조합을 결성하여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들로서 2015. 1. 28.경 대구 서구 H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5. 2. 13.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B 6/10 지분, E 2/10 지분, F2/10 지분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병원경영 컨설팅업, 메디컬센터 운영관리업, 요양, 간병 관련 의료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B 등은 2018. 7. 7.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층, 6층, 7층, 9층,10층의 모든 호실 및 J호, K호, L호, M호(이하 통칭하여 '소유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7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는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D은 2018. 8. 3. 소유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상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D은 원고 B 등과 사이에서, 1 계약시 진료과목:내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2 관리비는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상가규약에 준하되 합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C는 2018. 7. 7. 원고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N호, 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0.부터 2020. 8.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원고 B 등으로부터 2016. 10. 20.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3.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S요양병원의 운영 등 피고 C는 2019. 10. 15.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10층의 전체 호실(이하 '점유 호실'이라고 한다)에서 'S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오다, 2022. 3.경T에게 점유 호실 전부를 인도하였다. T는 그 무렵부터 점유 호실에서 'U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2023. 11. 30. 소유 호실에 관하여 T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원고 B 등은 2018. 8. 중순경 관리규약(갑 7호증)을 제정하였다.
이후 원고 B는 2018. 12. 20. 'A'의 대표자 자격으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 등과 주식회사 Z 대표이사 T는 2025. 4. 2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로 B, 총무로 T를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2, 27 내지 29호증, 을 제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의 주장 1) 피고 C는 점유 호실의 사용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한 2018. 9.부터 2022. 2.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3자인 원고 B가 피고 C가 부담하는, 1 미납 관리비 65,397,627원(= 피고 C가 부담하는 관리비 총액 393,229,917원 - 기납부금 327,832,290원)과 2 이 사건 건물의 청소환경미화원 X의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 C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1,135,593원 합계 66,533,2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인 W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피고 C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4,753,60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운영회의 위 W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D은 소유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미납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B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미납 관리비 및 X의 미 지급 임금 등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D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액 중 피고 D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미납 관리비 10,029,752원과 X의 미지급 퇴직금973,365원 합계 11,003,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구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B가 대위변제한 W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피고 D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5,228,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도 구상금으로 구한다.
원고 운영회의 주장 주위적으로, 주차관리원 W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점유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 D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잔액 17,087,288원을, 점유자인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17,087,288원 중 12,060,29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B 등이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건물명도 등 소송(대구지방법원 2021나306452)에서, 원고 B 등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N, O호에 대하여 2018. 9.부터 2020. 9.경까지 원고 B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11,781,530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B의 미납 관리비 구상금 청구는 위 종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 청구의 관리비는 V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준공 시부터 각 호수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 사용량과 세대별 사용량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할 경우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2018. 9. 관리비에 부당하게 수선유지비 500만 원이 포함된 점, S요양병원을 개원하기 전 사용하지 않은 주차, 청소에 관한 비용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하여만 정당한 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원고 B는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특약에서 정한 진료과목을 위반하여 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분양계약무효소송, 임대차계약해지소송 등으로 피고들의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피고들은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공사를 중단한 기간인 2018. 11.부터 2019. 8.까지 점유 호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B가 위 기간의 관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으로 371,415,57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를 초과한다.
예비적으로, 설사 피고들에게 관리비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8. 9.부터 2019. 8.까지 원고들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233,764,825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돈 상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채무를 상계한다.
판단
원고 B의 미납관리비 구상금 청구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대법원 1961. 11. 19. 선고 4293민상729 판결 참조)이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다399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C가 부담하는 관리비
이 사건 건물 중 1 피고 D은 2018. 7. 7. 소유 호실에 관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 피고 C는 2018. 7. 7. 원고 B 등으로부터 N호, O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0.부터 2020. 8.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3 피고 C는 2018. 11. 3. P으로부터 Q호, R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C는 2022. 2.까지 위 1 내지 3의 각 호실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0층까지의 전 호실을 'S요양병원'으로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점유 호실을 사용 · 수익한 점유자로서, 1 소유 호실에 관한 2018. 9.부터 2022. 2.까지의 관리비, 2 임차한 N호, O호에 대한 2018. 9.부터 2022. 2.까지의 관리비, 3 임차한 Q호, R호에 대한 2019. 1.부터 2022. 2.까지의 관리비를 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9, 21, 36호증의 각 기재, V의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부담하는 위의 1 내지 3 항목의 관리비는 총 392,527,113원(= 갑 제36호증의 2에 따른 2018. 9. ~ 2022. 2. 피고 C 부담 관리비 합계 394,172,383원 -1,645,270원<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 (가) V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2018. 9. 내지 12.분 관리비는 각 호수별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산출하였고, 2019.부터 각 호수별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산출하되 전기, 수도료는 건물 준공 시 설치되어 있는 각 호수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를 매월 지정된 일자에 검침하여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다만, 1-2층 원고 B의 커피점, 휴대폰가게, 미장원 등에 대하여는 전기계량기를 모자분리하여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 납부하였기에 세대별 관리비 조정집계표에는 공동전기료만 부과되었다. 피고 C와 D에 대하여는 분양받아 사용하기 전에는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만 부과하였다가 이후 입점하여 사용하면서부터 세대전기료와 세대수도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3층 대형전광판은 1, 2층 커피점 전기를 사용하여 이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V이 작성한 세대별 관리비내역에 의하면, 2019. 6.부터 세대별 수도 사용량과 그에 따른 수도비가, 2019. 11.부터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그에 따른 전기료가 각 계량되어 반영되었고(원고 B 등이 소유한 1층 내지 3층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자분리로 세대전기료 미기재), 위와 같은 세대별 사용량을 반영한 관리비 산정은 신뢰할 수 있다.
세대별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비가 계량되기 전에도, 원고 B 등이 소유한 호실과 Q호의 경우 전기료가 모자 분리되어 별도로 납부되었고, 3층의 대형전광판은 위 1~2층의 커피점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위 호실의 전기료는 2017. 9. 7.경부터 개별적으로 납부되었으므로 사실상 B 등이 소유한 1층 내지 3층의 개별전기료가 부당하게 피고들에게 전가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수도료 총액이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뿐더러 세대별 계량 전후로 공용수도료의 총액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제17조),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제42조 제2항). 관리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임차인 등 점유자는 다른 법령이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전용주차장및 고유시설물(기계실 관리실)과 부대시설(화장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며, 주차장에 필히 주차안전관리인, 전기안전관리인 및 소방안전관리인을 두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점포주들이 공동 부담하며, 위의 내용을 인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018. 9. 1. 자 규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포주가 연대하여 미납액을 대위변제하여야 한다(위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2025. 4. 22. 자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추인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에 의할 때, 점유호실의 점유자인 피고 C로 하여금 자신의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각 호수별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산출하여 부담시킨 것이 특별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가 원고 운영회의 대표로서 2018. 12. 20. V과 사이에 체결한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V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피고 C의 점유 호실에 대하여 산정 · 부과한 관리비 내역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감정을 통하여만 정당한 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 D의 기납부 관리비 공제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피고 C를 위하여 소유 호실의 2020. 5.경부터 2022. 2.까지 관리비 327,832,2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가 부담하는 관리비총액 중 피고 D의 위 지급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22. 2. 이후에도 2023. 5.까지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납부금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점유 호실을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한 기간은 2018. 9.부터 2022. 2.까지인 점, 피고 D은 피고 C가 2022. 3.경 T에게 점유 호실 전부를 인도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3. 11. 30.까지는 소유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자로서 여전히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이 2022. 3.부터 2022. 5.까지 지급한 관리비는 피고 C를 위한 지급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변제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0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는 2018. 9.부터 2022.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로 총 214,825,850원을 납부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원고 B가 부담하는 B 등 소유 호실, 즉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의 전체 호실에 대한 관리비 합계 120,569,989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건물 전체 전용주차장 및 고유시설물(기계실관리실)과 부대시설(화장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며, 주차장에 필히 주차안전관리인, 전기안전관리인 및 소방안전관리인을 두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점포주들이 공동 부담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포주가 연대하여 미납액을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 인 원고 B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전용부분인 N호 및 O호에 대하여는 임대인으로서 관리비 미납액을 임차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피고 C의 관리비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아가 P이 임대한 Q호, R호 전용 부분의 경우 원고 B가 설령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B의 관리비 대위변제가 피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피고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액수 원고 B는 자신의 관리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 C의 점유 호실에 대한 관리비 64,694,823원(= 피고 C가 부담하는 관리비 392,527,113원 - 피고 D의 기납부 관리비 327,832,2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에 대하여 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부진정 연대책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제세공과금 중 입점 지정일 이후 고지분은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점, 피고 D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전용부분에 대한 자신의 관리비 납부의무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상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점포주가 연대하여 미납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구분소유자인 피고 D과 점유자인 피고 C의 관리비 납부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피고 C가 점유한 호실 중 피고 D의 소유 호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소유 호실 3039.72m2 / 점유 호실 3546.34m2)이므로, 피고 D이 피고 C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관리비는 10,029,752원(= 갑 제31호증의 2에 따른 2018. 9. ~ 2022. 2. 피고 C 부담 관리비 합계 394,172,383원<3> × 6/7 - 피고 D의 기납부 관리비 327,832,290원,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등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5967 사건과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나306452 사건에서 피고 C를 상 대로 원고 B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피고 C를 대신하여 N호 및 O호의 2018. 9.부터 2019. 9.까지 관리비 11,781,5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자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기하여 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B 등의 청구가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상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남지 않게 되었으며, 비용상환청구를 위해서는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N호, O호전유부분에 관한 전기 및 수도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B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22. 5.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N호 및 O호 부분은 민법 제469조의 제3자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이며, 원고 B는 피고 C에게 N호 및 O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대구지방법원 2021나306452 판결과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1.부터 2019. 8.까지의 관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52, 53, 55, 56호증, 을 제6, 13,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가 피고 C에게 2018. 11.부터 2019.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 B는 피고 D을 상대로 2018. 11. 1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진료과목을 내과, 한방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 D이 요양병원의 개설을 준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원인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임을 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8. 12. 11.경 'N호, O호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9.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합5096호로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19. 8. 30. 기각 결정을 하였고, 피고 C는 2019. 10. 15. S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그 즈음부터 S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11. 원고 B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때부터 점유 호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2019. 8. 이후에야 비로소 S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로 된다면 피고 C는 10억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허망하게 날려버리게 되는 것에 나아가 수억 원의 철거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공사를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하여 더 이상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가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것만으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2019. 6.경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던 점, 피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점유 호실에서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사업상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 중지 시점에 공사가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2018. 11.부터 2019. 8.까지 피고 C가 점유 호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점유 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원고 B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B가 피고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나 임차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4 피고 C가 원고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0229)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B 등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특약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 B 등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위 빌딩을 '메디컬센터'로 특화하여 건축하고 분양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건물 3층 내지 7층의 용도를 '의원'으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내용이 집합건축물 대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피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 · 과실이 인정되거나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 C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 C가 항소하지 않아 2021.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2. 11.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10층을 종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내지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하였고, 달리 점유 호실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원고 B 등이 피고들의 용도변경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점유 호실을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의 방해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233,764,825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령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B에 대한 위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신의 관리비 구상금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의 가처분신청 등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에게, 1 피고 C는 점유 호실을 사용 · 수익한 점유자로서 2018. 9.부터 2022. 2.까지 기간의 미지급 관리비 중 원고 B가 같은 기간 부담하는 자신의 관리비를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64,694,8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10.부터(원고 B는 2021. 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B의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 B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은 소유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64,694,823원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29,752원 및 이에
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B의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 B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은 소유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64,694,823원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29,7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1. 9.부터 위 2026. 1. 15.까지는 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X 퇴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이 사건 건물의 청소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X가 2017. 11.경부터 2021. 1. 12.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원고 B는 2024. 1. 16. X과 사이에 퇴직금을 2,090,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X에게 위 2,090,000원을 지급한 사실, 2 위 퇴직금 2,090,000원 중 피고 C가 점유자로서 점유 호실을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한 2018. 9.부터 2021. 1. 12.까지의 퇴직금 1,595,000원(= 합의금 2,090,000원 × 2018. 9.부터 2021. 1. 12.경까지 약 29개월 / 2017. 11.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약 38개월)에서 원고 B와 피고 C의 각 전유면적에 비례하는 부담분은 원고 B 459,407원(= 1,595,000원 × 원고 B 소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1434.682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원 미만 버림), 피고 C 1,135,593원(= 1,595,000원 × 피고 C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원 미만 올림)이 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B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 C의 부담분인 1,135,59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는 점유 호실의 점유자로서 원고 B에게 위 대위변제금 1,135,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3.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4.부터(원고 B는 대위변제일인 2024.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B의 구상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원고 B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소유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135,593원 중 피고 D의 부담분인 6/7에 해당하는 973,365원(= 1,135,593 × 6/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2024. 3. 14.부터 위 2026. 1. 15.까지는 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W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원고 운영회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운영회는 W과의 2023. 9. 26. 자 합의에 따라 W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8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 D에 대하여 그 부담인 임금 및 퇴직금 미납액 합계 17,087,288원(= 퇴직금 3,190,458원 + 임금 13,896,830원), 피고 C에 대하여 그 부담인 임금 및 퇴직금 미납액 합계 12,060,299원(= 퇴직금 3,722,201원 + 임금 8,338,098원)을 구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14, 24,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인이었던 W은 2023. 7.경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G 원고 B와 V회사 AA을 상대로 2018. 8. 13.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2018. 8. 13.부터 2023. 7. 31.까지의 임금 중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와 AA은 2023. 9. 26. W과의 사이에 합의금으로 2018. 8. 13.부터 2020. 12. 31.까지의 퇴직금 5,228,029원과 2018. 8. 13.부터 2023. 7. 31.까지 미지급 임금 22,771,971원의 합계 2,800만 원을 2023. 10. 27.까지 지급하고 W은 원고 B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며,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정 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B는 2023. 10. 27. W에게 8,064,830원을 지급한 사실, W은 2025.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가소304846 사건에서 원고 B, AA을 상대로 퇴직금 등 합의금 2,800만 원 중 원고 B가 지급한 8,064,830원, AA이 지급한 2,429,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5,58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1 2023. 9. 26. 자 W과의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W의 근로기준법상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2,8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들이 2023. 9. 26. 자 합의에 참여하였다거나 위 합의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3 오히려 원고들은 2024. 3. 12.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B만 2023. 9. 26. 자 합의에 따른 자신의 몫 8,064,83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와 T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결과 2023. 9. 26. 자 합의가 무산되었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W의 진정을 검토한 결과 근무태만 등이 문제가 되어 W의 주장 중 일부가 배척되었으며, 최종적으로 W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8,567,923원으로 정리되어 V이 다시 위 8,567,923원을 기준으로 원고 B와 피고 C 및 소외 T가 부담하여야 할 돈을 재산정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분배내역이 기재된 서증(갑 제24호증의 3)을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에 대한 정당한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2,8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들 부담분을 구하는 원고 운영회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구상금 청구(예비적 청구)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B가 2023. 10. 27. W에게 8,064,8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는 점유 호실의 점유자, 피고 D은 소유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관리인 W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분담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로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의 W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대신 이행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W의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금 액수 앞서 본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W의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이 적어도 8,567,923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8,567,923원을 기준으로 원고 B와 피고들 분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B는 자신의 부담액을 초과하여 5,597,014원(= 변제액 8,064,830원 - 부담액 2,467,81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부담액만큼 구상할 수 있다.
원고 B 분담액 1 W에 대한 2018. 8. 13.경부터 2020. 12.경까지 미지급 퇴직금 4,674,211원 중 원고 B의 소유 호실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346,311원(= 4,674,211원 × 원고 B 소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1434.682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원 미만 버림) 2 W에 대한 2020. 9.부터 2023. 7.까지 미지급 임금 3,893,712원 중 원고 B의 소유 호실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121,505원(= 3,893,712원 × 원고 B 소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1,434.682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원 미만올림) 3 합계 2,467,816원(= 1 1,346,311원 + 2 1,121,505원) (2) 피고 D 분담액 1 W에 대한 2018. 8. 13.경부터 2020. 12.경까지 미지급 퇴직금 4,674,211원 중 피고 C의 부담부분의 6/7에 해당하는 2,852,485원(= 4,674,211원 × 피고 C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 피고 D 소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039.72m2 / 피고 C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원 미만 버림) 2 W에 대한 2020. 9.부터 2023. 7.까지 미지급 급여 3,893,712원 중 피고 D의 소유 호실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2,376,178원(= 3,893,712원 × 피고 C 및 T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 피고 D 소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039.72m2 / 피고 C 및 T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3546.34m2, 원 미만 올림) 3 5,228,663원(= 1 2,852,485원 + 2 2,376,178원) (3) 피고 C 분담액 1 W에 대한 2018. 8. 13.경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4,674,211원 가운데 피고 C의 점유 호실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3,327,899원(=4,674,211원 × 피고 C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원 미만 버림) 2 W에 대한 2020. 9.부터 2023. 7.까지 미지급 급여 3,893,712원 중 피고 C의 점유기간인 2020. 9.부터 2023. 7.까지 피고 C의 점유 호실의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425,707원(= 3,893,712원 × 2020. 9.부터 2022. 2.경까지 18개월 / 2020. 9월경부터 2023. 7.경까지 35개월 × 피고 C 점유 호실 전유면적 합계 3546.34m2 / 이 사건 건물 전유면적 합계 4981.022m2) 3 4,753,606원(= 1 3,327,899원 + 2 1,425,707원)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에게 구상금으로, 1 피고 D은 5,22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3. 14.부터(원고 B는 대위변제일인 2023.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B의 구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이전에 원고 B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5,228,663원 중 4,753,6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4. 3. 14.부터 위 2026. 1. 15.까지는 위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결론
원고 B의 미납관리비 및 X 퇴직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 원고 B에게, ❶ 피고 C는 65,830,416원(= 미납관리비 64,694,823원 + X 퇴직금 1,135,593원) 및 그중 64,694,823원에 대하여는 2021. 11. 10.부터, 1,135,593원에 대하여는 2024. 3. 14.부터 각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❷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65,830,416원 중 11,003,117원(= 미납관리비 10,029,752원 + X 퇴직금973,365원) 및 그중 10,029,752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973,365원에 대하여는 2024. 3. 14.부터 각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W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청구
원고 운영회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B에게, ❶ 피고 D은 5,228,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6.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❷ 피고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5,228,663원 중 4,75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4.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운영회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1이 사건 건물 중 Q호 및 R호의 2018. 9. 내지 12.분 관리비 1,645,270원 = 이 사건 건물 중 8층의 2018. 9. 내지 12.분 관리비 합계 3,365,810원 (= 2018. 9.분 992,260원 + 2018. 10.분 935,790원 + 2018. 11.분 698,530원+2018. 12.분 739,230원) ×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 전유부분 면적 합계 247.6452m2 ( = Q호 전유부분 면적113.4792m2 + R호 전유부분 면적 134.1660m2) / 이 사건 건물 중 8층 전유부분 면적 합계 506.62m2 ( = L호119.9m2 + M호 139.0748m2 + Q호 전유부분 면적 113.4792m2 + R호 전유부분 면적 134.1660m2), 원 미만 버림 2원고 B는 피고 C에 대한 위 Q호 및 R호의 관리비 기산점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11.부터 보아 2018. 8과 9.분 관리비 합계 942,466원을 공제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상 인도일인 2019. 1. 1.부터 피고 C가 위 건물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계산한다. 3위 금액은 2018. 9. 내지 12.의 N호, O호, Q호 및 R호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