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2008. 1. 3."은 "2017. 12.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6, 7행의 "혐의없음"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2017. 5. 21.자"를 "2017. 7. 21.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진정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 8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진정 처리결과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제102는"을 "제102조는"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거부 행위의 위법성
원고는,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의 도산이나 잠적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라도 관련 자료를 반환받거나 열람 요청하고 필요 시 사용자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체불내역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원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미 종료된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이 없는 경우에까지 새로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위 조항은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원고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를 조사한 후 투자관계, 근로시간의 구속 여부,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1. 17. 원고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피신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대구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체불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담당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근로감독 과정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체불임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종료된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 - 가정적 판단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임금 등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 행위'라 한다)하여 원고가 소송구조를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으로써 합계 41,791,316원의 일부 임금 및 수당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 또는 위 임금 소송 및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용 채무가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이 21,110,000원에 매각되어 그 차액 상당인 약 1억 3,000만 원의 손해<1>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반려 행위가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인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본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이 2017. 10.18. 2017카구10009호로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대구지방법원은 위 소송구조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2410호 사건<2>에 대한 소송구조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는 상당한 평가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반려 행위가 위 기각 결정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불이익한 판단을 피하지 못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만약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증거로 필요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자료를 변론에 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소송행위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이도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반려 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각주1) 원고는 2025. 4. 7.자 준비서면 3쪽에서 새로이 위와 같은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소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