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3176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59,449원 및 그중 45,007원에 대하여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2 내지 27조).

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 원리금의 납입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1. 30. 중소기업은행에게 5,457,1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이자, 보증채무 이행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 의한 위 대위변제일인 2020. 1. 30. 당시의 이 사건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9%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소제기 등)에 사용한 비용은 45,0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5,457,18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연 9%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권리행사에 사용된 비용인 45,0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담당자가 연 1%의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였으므로 연 1%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변제 항변 및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4. 10. 14. 원고에게 5,457,18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무원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가 2024. 10. 14. 원고에게 5,457,180원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변제 충당

피고는 위 변제일인 2024. 10. 14.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원금 5,457,18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 30.부터 2024. 10.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14,442원[= 5,457,180원×{0.09×(1720/365)}]과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한 비용 상당액인 45,00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457,180원은 위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9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위 변제금 5,457,180원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45,007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412,173원(= 5,457,180원 - 45,007원)은 원고의 지정에 따라<1>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원금에 충당되어 위 구상금 채무 원금은 2024. 10. 14.를 기준으로 45,007원(= 5,457,180원 - 5,412,173원)이 남게 된다(피고는, 위 5,457,180원은 전액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5,457,180원을 이 사건 구상금 채무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원금 45,007원 및 이 사건 구상금에 관하여 2020. 1. 30.부터 2024. 10.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14,442원 합계 2,359,449원(=45,007원 + 2,314,442원)과 그중 구상금 원금 45,007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각주1) 원고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변제 의사에도 부합하고 피고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