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6693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① 원고에 대한 79,573,159원의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201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1497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고 한다), ②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2184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고 한다), ③ 원고에 대한46,906,117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21. 9. 3.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4741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가압류'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사이에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제1 가압류를 할 당시 그 손해담보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8,000,000원에 대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D)을, 이 사건 제2가압류를 할 당시 그 손해담보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E)을, 이 사건 제3가압류를 할 당시그 손해담보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5,000,000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각 발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① 2019. 11. 8. 이 사건 제1가압류에 관하여 79,573,159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제1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으로 공탁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2019.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기239호로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고, ② 2019. 12. 18. 이 사건 제2가압류에 관하여 100,000,000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제2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으로 공탁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여,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기300호로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③ 2022. 1. 21. 이 사건 제3가압류에 관하여 46,906,117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제3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으로 공탁한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2022. 1. 24. 대구지방법원 2022카기63호로 이 사건 제3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제1, 3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3826호로 81,871,778원의 임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5. 25. 위 청구금액 중 78,948,159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21나31343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임금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78,948,159원으로 감축하고 임원보수약정에 따른 보수로 73,280,231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8. 피고 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11,967,74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B는 대법원 2023다2127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본안소송'이라고 한다).

마.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2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9541호로 100,00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6. 10.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본안소송'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749호로 이 사건 제2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21. 10. 26. 인용결정을 하여 2021. 11. 13. 자로그 결정이 확정된 후, 2021. 11. 18. 제2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사.

피고 B는 2023. 8. 30. 이 사건 제1가압류에 대하여, 2023. 8. 31. 이 사건 제3가압류에 대하여 각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9. 12.부터 2023. 9. 13.에 걸쳐서 제1, 3해방공탁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 38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 후에 제기된 각 본안소송은 피고 B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각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연 5%)에서 공탁이자(연 0.35%)를 공제한26,562,293원[= 제1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14,111,264원(= 79,573,159원 × 연 4.65%× 1,392일) + 제2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8,943,287원(= 100,000,000원 × 연 4.65% ×702일) + 제3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3,507,742원(= 46,906,117원 × 연 4.65% × 587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B와 체결한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중 20,451,0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당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① 이 사건 제1, 3가압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 소유의 자동차들을 가압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1본안소송의 항소심은 피고 B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② 이 사건 제2 가압류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 소유의 자동차들을 가압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제2본안소송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각 본안소송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피고 B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B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추정의 번복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제1, 3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이 사건 제1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과의 법적 해석 내지 평가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의 친누나이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역시 부친인 망 H이 직위를 마련해준 것으로서, 가족경영 형태의 회사 구조와 본인의 입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제1본안소송 항소심에서 11,967,740원이 인용되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피고 B가 실질적 임원으로서위임관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데 따른 보수로 인정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제1,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인 점, ③ 나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제1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주된 이유는, 피고 B가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인 점, ④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463호)에서 제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21노957호)에서는 이 사건 제1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 B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G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3가압류 신청 당시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단지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과의 법적 해석 내지 평가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손해액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압류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① 제1해방공탁금 79,573,159원에 대한 공탁일인 2019. 11. 8.부터 이 사건 제1가압류 신청취하일인 2023. 8.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에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정의 0.35%)를 공제한 14,111,264원(= 79,573,159원 × 연 4.65% × 1,39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제2해방공탁금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일인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제2가압류 취소결정 에 따라 피고가 위 공탁금을 회수한 2021. 11. 18.까지<1>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에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8,943,287원(= 100,000,000원 × 연 4.65% × 702일), ③ 제3해방공탁금 46,906,117원에 대한 공탁일인 2022. 1.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3가압류 신청취하일(2023. 8. 31.) 전날인 2023. 8.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에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3,507,742원(= 46,906,117원 × 연 4.65% × 587일)의 합계 26,562,293원(=14,111,264원 + 8,943,287원 + 3,507,742원)이 된다.

2)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확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본안소송에서 2021. 6. 26.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즉시 원고는 제2해방공탁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위 본안판결이 확정된 2021. 6. 26. 이후의 손해는 원고의 회수 지연에 따라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여, 이 부분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취소절차를 밟지 않고는 해방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본안소송이 2021. 6. 26. 확정되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749호로 이 사

건 제2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만연히 가압류취소신청을 지연하여 스스로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가압류취소 등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 B가 이 사건 제1, 3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2023. 8. 30. 및 2023. 8. 31.에 이르러서야 제1, 3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확대된 손해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상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제1본안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이 사건 제1, 3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더라도 가압류취소결정이 곧바로 내려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2>, 실무상 가압류취소는 신청 접수 후 그에 관한 관련서류 검토 등 심리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3>, 이 사건 제1본안소송이 확정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피고 B의 이 사건 제1, 3가압류 신청취하일을 손해발생의 종기로 삼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과실로 피고 C의 손해가 부당하게 확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손해배상으로 26,562,293원(= 제1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14,111,264원 + 제2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8,943,287원 + 제3해방공탁금 관련 손해액 3,507,742원), 보증보험자인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20,451,029원(= 이 사건 제1가압류와 관련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담보 범위 8,000,000

원 + 이 사건 제2가압류와 관련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담보 범위 8,943,287원 +이 사건 제3가압류와 관련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담보 범위 3,507,74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