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노13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합계 399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으며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열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