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합계 399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으며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성열 남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