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판매·교부·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준희 김다혜
각주1)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건명에서도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