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23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21. 5. 6. 제출한 사직의사는 철회된 사실, D은 2021. 6. 말경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D이 2021. 7. 1.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점, D은 2021. 7. 15.경 이후에도 E과 회사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2021. 7. 15.경까지 D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9.경 D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 입사하여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에게 2021. 8. 9. 11:12 전화를 걸어 D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37,85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D은 2021. 5. 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은 점, ② D은 2021. 7. 5.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입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D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D은 2021. 7. 15.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로부터 약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퇴원한 사실 등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④ E과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D이 C에 계속 근무하면서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근로관계는 2021. 8. 9.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2021. 6.말까지 C에서 근무한 것은, D이 사직서를 철회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대체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을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대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21. 7. 12.경 대체 직원을 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정현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