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 공장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17,042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95,785,719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부족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