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체의 대표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