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 F의 채권실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식회사 E 등이 F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심 선고 전에 7,000만 원을, 당심에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F이 2024. 11. 20. 대구지방법원 X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1,000여만 원을 배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