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AD의 갱신계약 거절 등에 의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바,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입된 퇴직연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등을 통해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피고인이 출연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임금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 합계액이 10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규모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 앞서 언급한 임의경매와퇴직연금 등으로 일부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