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32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