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21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및 2024고단170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정이 특별감경인자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2024고단21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관련 피해액이 사기범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이 되는 전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대비 14%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규정은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면,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여부와 달리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양형인자이므로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극히 일부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탁 등의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면 피해 회복의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있고, 만약 변제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여전히 일반 행위자 요소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적용할 수 있어 양형요소 적용에 흠결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처벌불원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전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것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들 중 B과만 합의하였는바,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사정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다소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을 통하여 5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 및 그 배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합계 9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