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사 현장에서 굴착부 측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바,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4,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것인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죄책이 달라질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