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4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작업하다가 추락한 장소(사다리)가 아주 높은 장소는 아니었고,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곳에서 떨어질 것이라고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산재처리가 되어 일정액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그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합계 2,5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하였다.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