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46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 체불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은정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