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인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의 정도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합의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남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췌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김성열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