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외국인 불법고용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근로자의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경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위조 · 행사 범행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 해당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