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033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