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81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는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8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이 사건 사고당일에 대한 공사일보에는 금일의 작업에 대해 '철공공: 공장동 2차분 철골 자재반입 및 설치작업(X7~X12, Y1~Y3)'으로 기재되어 있고, N이 피해자에게 상부작업을 하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O은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장동 X열 쪽 외부계단 부분은 피해자의 작업구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장동 X9열 쪽 외부계단 하리부분(철골보 연결부분 볼트체결부)에 볼트 작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작업내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위 작업은 하리부분의 부재가 작기 때문에 철골구조물 부재 위에앉아서 안전대를 철골구조물에 휘막아 체결한 후 작업을 하며,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N 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계단 부분은 거리가 멀어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볼팅 작업 마무리를 할 수 없고, 철골빔으로 넘어가서 작업해야 한다. 로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소작업대에서 멀기 때문에 걸 수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분리확정된 상피고인 A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아침에 TBM(Tool Box Meeting)을 하는데, 그때 팀장이 X7열까지는 볼팅이 완료된 상태이니 그 이후 볼팅이 덜 된 부분은 볼트를 체결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다. 작업자들끼리 자기가 했던 곳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구획이 정해진다. 오늘은 볼트체결이 덜 된 곳을 마저 체결하기로 하였다. 보통 고소 작업대 1대에 2명이 올라가는데 오늘 피해자가 사용한 고소작업대는 해당 작업구역이 좁기도 하고 볼트 4개 조립하려고 2명이 올라가기에는 비효율적이어서 혼자 올라간 것 같다. 수평 철골빔 하부 쪽에 아직 볼팅이 되어 있지 않은 구멍들 4개가 확인되고, 바로 그 철골빔의 상부에 비슷한 규격으로 확인되는 볼트가 5개 얹어져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상부로 올라간 후 고소작업대를 넘어 볼트 체결이 필요한 철골빔 쪽으로 가서 필요한 볼트들을 내려놓은 후 다시 고소작업대로 돌아오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작업대에서 X8열 기둥 상부 철골빔으로 넘어갈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없다. E나 B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이 필요한 철골빔으로 올라간 후 철골빔으로 넘어가서 철골빔 위에서 볼팅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난간대가 설치된 고소작업대 바깥쪽으로 피해자가 추락한 점,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참 측면 하리부분 (철골 하부보)에 볼트체결 작업이 필요하였고, 해당 하리부분 철골 위에 볼트가 놓여있었던 점, 피해자가 머리를 많이 다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나, 자재나 공구 등을 가지러 공장동 X8열 외부계단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무언가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이용하여 볼트자루를 철골구조물보 위에 얹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상에서 볼트자루를 고소작업대에 싣고 위로 운반한 후 작업에 필요한 볼트를 일부 소분하여 작업위치에 놓아두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볼트를 미리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작업 내용은 X8열-Y9열 사이 철골구조물에 볼트 체결하는 작업이다.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외부계단측에 난간 설치가 곧 완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구간 철골구조물 관련 작업을 마무리 하라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다. 사고 발생 전 공장동 X8열 외부계단측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당 구간 철골구조물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조물과 구조물이 제대로 맞대어져 있지 않았다. 사고 발생 전 사고 당일에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측에 고소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골구조물 볼트 체결 작업 시 고소작업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다. 근로자가 고소작업대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소장에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기가 부족하고 공사금액이 낮아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였다. 공장동 X8열 외부계단 8m까지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끝단부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외부계단이 설치 중에 있어 계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볼트체결 상태, 계단 구조물간의 맞물림 상태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부계단 끝단부 지점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들로서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시간이나 돈이 부족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 등을 미리 취하였다면, 이 사건 추락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재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나 규모가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B보다 적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원청인 피고인 회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정현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