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기망방식을 동원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또한 1억 원을 상회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파손하는 범행마저 저질렀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김배현 최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