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200만 원을, 2014. 1. 1.부터 2014. 7. 31.까지 월 2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하여 대출 서류복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도급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경 50만 원, 2017. 2.경 50만 원, 2017. 3.경 100만 원, 2017. 4.경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7. 4. 19. 원고를 만나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2017. 5. 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E와 금전 미지급 문제로 다툰 후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7. 5. 9.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7. 5. 10. 휴업수당 미 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7. 7. 5.과 2017. 7.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할 것과 이를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2017. 7. 14. 업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하며,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F/G(병합)}을 하여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12,916,61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및 2017. 5. 9.부터 2017. 7. 7.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중 미지급금,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및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원고가 계속 근로한 기간(2013. 9. 1.부터 2017. 12. 16.까지)에 대한 퇴직금과 원고가 정상 근무한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2410, 2019나306480, 대법원 2019다287581,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743,617원, 2,070,967원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내려져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타채108754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원고의 주식에 대한 매각 및 현금화명령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23타채111686호)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9,760,584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휴업수당과 퇴직금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2014. 8.부터 2016. 12.까지, 2017. 1.부터 2017. 4.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위 기간 중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휴업수당 중 31,349,208원과 퇴직금 중 9,498,1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급여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92일간 매월 급여 250만 원과 법인카드 사용액 50만 원, 명절상여금 5만 원(= 연간 60만 원 ÷ 12), 통신수당 31,900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00,496원(= 9,245,700원 ÷ 92일)이다. 이를 전제로 ①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와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 14일간 급여를 계산하면 1,406,944원(= 100,496원 × 14일)이고,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1,105,456원(= 100,496원 × 11일)이며, ③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면 3,014,880원이다. 그런데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급여 25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1일 평균임금을83,333원(= 250만 원 ÷ 30)으로 계산하여 급여 1,166,652원, 연차수당 916,663원,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급여 240,292원, 연차수당18,793원, 해고예고수당 514,880원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 합계 41,791,316원을 이 사건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 합계 8,814,584원(= 6,743,617원 + 2,070,967원) 및 집행비용 946,000원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으로 9,760,584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2014. 8.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및 2017. 5. 9.부터 2017. 7. 7.까지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4. 8.부터 2016. 12.까지,2017. 1.부터 2017. 4.까지 기간 중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휴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관련 사건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휴업수당에 대한 주장 및 같은 전제에 선 퇴직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급여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2, 13, 18, 1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9.부터 2014. 6.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과 2014. 1. 상여금으로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9. 32,050원을, 2014. 6. 20. 31,900원을, 2014. 7. 9. 31,9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액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통신수당31,900원을 반영하여 원고의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금액이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② 원고가 법인카드와 상여금 지급의 근거로 제출한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관련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서면으로 관련 사건에서 이미 판단의 근거가 된 점, ③ 피고는 그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유류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자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일 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과 통신수당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앞서 본 지급 횟수만으로 위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법인카드50만 원과 상여금, 통신수당을 원고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관련 사건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고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