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11,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9.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23. 9. 18.경부터 피고 회사의 일용직 용접원으로 근무하였고, C, D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C는 2023. 9. 21. 11:00경 피고 회사 앞마당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중량물을 하차하였고, 그 무게로 인해 지게차 뒷바퀴가 들리자 원고와 D,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뒷부분에 올라타 피고의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지게차가 공장 문턱에서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가 지게차에서 떨어져 우측 종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그로 인한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공장에서 용접을 마치고 1.5m 높이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기하여 2024. 10. 22.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760,830원과 휴업급여 28,207,200원 및 장해급여 17,987,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게 하면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없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지게차 뒷부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운반하도록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지게차의 뒷부분에 탑승하였다가 추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역시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갑 제5,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10. 30.까지 E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본인분담금과 비급여 치료비 합계 2,030,5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원고가 진료비로 2024. 9. 25. F병원에서 28,290원을, 2024. 9. 20. G정형외과에서 77,6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25. 5. 28. 약제비로 7,4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24. 11. 18.경 H병원에서 핀제거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비 등으로 1,394,240원을 지출하였고, I 정형외과에서 2024. 2. 15.경부터 2024. 9. 19.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204,900원을, 2025. 3. 26. 2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 합계 3,766,93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향후 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반흔교정술, 레이저 치료, 후처치를 필요로 하는 사실, 반흔교정술 비용이 2,980,000원이고, 레이저치료의 비용이 합계 760,620원이며, 반흔치료를 위한 후처치 비용이 합계 1,1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1. 1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4,392,721원이 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49일간 입원 기간 중 공동간병을 통해 간병을 받으면서 1일 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196만 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로 196만 원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정형외과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및 시기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후 손해액
5,711,755원[= (3,766,930원 + 4,392,721원) × 7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가동연한이 종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약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11,755원(= 5,711,75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