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684,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산시 C에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8.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7. 15. 14:00경 피고의 사업장 내 현장에서 압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원료 투입구 근처에서 나일론 원료를 옮기던 중 발이 미끄러져 회전하는 스크류블레이드에 오른발이 끼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D병원으로 이송되어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발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엄지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2020. 7. 15 변연절제술과 인조피부이식술을, 2020. 7.23. 전대퇴 근막 피판술을, 2020. 11. 17. 지방제거술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가 2025. 8.11. 우측 발의 두 번째 중족골, 첫 번째 중족골 단축 및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우측 족부 절단상, 우측 1, 2, 3, 4, 5족지 절단상, 우측 발의 3도 화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8등급 10호로 결정한 뒤 원고에게 ① 요양급여 54,708,970원, ② 휴업급여53,999,900원, ③ 장해급여 61,297,840원, ④ 기타 7,199,990원의 합계 177,206,9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 E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북부경찰서는 2025. 10. 23.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 신청하여 피고와 E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6고단503 업무상과실치상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1, 2, 3, 4, 5 중족골 절단 상태로 영구장해43%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20,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채용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기계에 덮개, 울, 슬리브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에게 미끄럼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일실수익 133,007,931원, 기왕 치료비 2,254,980원, 위자료 43,000,000원의 합계 178,262,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인 직원을 위해 원료를 옮겨주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바, 원료를 옮기는 작업은 원고가 아닌 외국인 직원이 담당하는 작업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료 투입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가 투입구를 등 뒤로 한 채 작업을 하다가 투입구를 보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G단체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16%이고, 피고의 과실은 60%로 제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 조치로써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압출기에 원료를 직접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진 않았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식사·화장실 교대시 원료 투입과 원료 이상 유무·선별을 위한 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빠짐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덮개 · 울 · 슬리브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이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작업대 바닥에 나일론 원료가 쌓여있어 작업자가 발을 헛디딜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표시를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 투입구에는 높이 4.5cm인 낮은 칸막이 가드만 설치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 근처에 원료가 많이 쌓여있어 원료를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으므로 작업수행에 앞서 직접 작업대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투입구 근처에서 원료를 옮김에 있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압출기의 투입구에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133,007,931원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2020. 6. 8.부터 이 사건 사고일 2020. 7. 15. 전까지 원고의 근로계약서상임금인 월 3,928,590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액으로 인정하고, 가동종료일인 2041. 4. 8.까지 매월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며,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아닌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거나, 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 및 관련 부수업무 전반의 업무를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만료 1개월 전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갱신된다고 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예상되는 점,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장애의 내용 : 우측 1, 2, 3, 4, 5 중족골 절단
노동능력상실율
2020. 7. 15.부터 2021. 3. 25.까지<1> : 100%(입원)
2021. 3. 26.부터 2021. 11. 2.까지 : 43%(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절단 절단-IV - 2항 준용), 영구장애
2025. 7. 15.부터 2041. 4. 8.(가동종료일)까지 : 43%
한편,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G단체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16%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 감정의 I은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로 우측 족부에 대하여 절단 부위-V - 2항 43%의 영구장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4년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정이 노동능력상실율 자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우며, 절단이라는 비가역적 손
상의 본질적 장해 정도는 원고의 보행상태, 체중 부하능력, 일상생활 수행 가능성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점, ②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G단체 장애평가기준은 모두 장애율 평가 방식으로 손해배상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인바, G단체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의 내용과 방식 등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준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44,809,393원<2>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194,305,771원(2025. 10. 9. ~ 2041. 4. 8.)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
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53,999,900원이 요양기간(2020. 7. 15. ~ 2021. 11. 2. 및 2025. 7. 10. ~ 2025. 10. 8.) 중 일실수입 44,809,393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위 기간 중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의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94,305,77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61,297,840원을 공제하면, 133,007,931원(= 194,305,771원 - 61,297,840원)이 남게 된다.
기왕 치료비 : 2,254,980원
수부외과 치료비 : 1,316,88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7. 15.부터 2025. 8. 25.까지 피고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인조피부이식술, 전대퇴 근막 피판술, 지방제거술, 첫 번째 중족골 단축술 및 피판의 지방제거술, 우측 발의 두 번째 중족골, 첫 번째 중족골 단축 및 창상봉합술을 받았고, 그 수부외과 치료비로 총 1,316,88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한의원 치료비 : 684,000원
원고는 2022. 6. 18.부터 2025. 1. 18.까지 J 한의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관절 및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고, 한의원 치료비로 총 684,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그 외 치료비 : 254,100원
원고는 K병원에서 2022. 4. 23.부터 2025. 3. 3.까지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로104,500원, L의원에서 2022. 2. 25.부터 2025. 4. 14.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102,000원, 약제비로 47,600원의 합계 254,1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책임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94,684,037원[= (공제 후 일실수입 133,007,931원 + 기왕치료비 2,254,980원) × 피고의 책임 70%]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3>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4,684,037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94,684,037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4.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1총 4차례의 수술 및 입원이 있었으나, 입원 기간 사이의 간격이 1~2달로 짧고 원고의 부상 정도가 커서 실질적으로 노동에 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아 최초 요양기간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2요양기간은 2020. 7. 15.부터 2021. 11. 2.까지의 최초 요양과 2025. 7. 10.부터 2025. 10. 8.까지의 재요양을 합친 기간으로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의 구체적 계산식은 30,852,788원 + 11,262,690원 + 1,351,434원 + 1,342,481원이다.
3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1 - 피해자(측)과실 × 80%}의 위자료 계산결과에 가까운 금액인 30,000,000원으로 위자료를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